✅ 2024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 종교인, 일부 사업자(전문직 제외)와 그 가족에게 실질적인 소득 보전을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 소득 요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신청 조건 요약
▶ 가구 유형별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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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 300만 원 미만이며,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 300만 원 이상이고,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으며, 연간 소득 합계가 100만 원 이하인 가구
▶ 총소득 요건 (2023년 기준, 2024년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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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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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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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차량, 전세금 등 포함 / 부채는 제외
※ 1억 7,000만 원 이상일 경우 지급액 최대 50% 감액
▶ 신청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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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예외: 배우자나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 보유 시 가능) -
2023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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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사업(변호사, 의사 등)을 영위 중인 자 및 배우자
💵 지급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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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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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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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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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홑벌이·맞벌이 가구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 신청 기간 및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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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신청: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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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신청: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액 5% 감액)
정기 지급일: 2024년 8월 29일(목) 예정
기한 후 지급: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내 (보통 2025년 1월 말경)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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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PC/모바일) 또는 손택스 앱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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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 신청: 1544-9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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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제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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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내문 수령자: 8자리 인증번호로 간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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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미수령자: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하여 신청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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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후 약 3개월 이내 심사 완료, 이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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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액 보유 시, 장려금의 최대 30%까지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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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 공제와 중복 적용 불가 (연말정산 시 공제액만큼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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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 기한 후 신청만 가능하며, 지급액이 감액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