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위기상황에서의 긴급한 지원
지원 대상과 위기상황
긴급복지 지원은 생계곤란한 가구나 위기상황에 처한 개인을 돕는 제도입니다. 위기 상황에는 주요 소득자의 사망, 질병으로 인한 소득상실, 폭력, 자연재해 등이 포함됩니다.
조건과 금액
소득 조건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 조건은 1억3천만원에서 2억4천1백만원 사이입니다. 금융재산은 600만원 이하이며,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입니다. 지원금액은 623,300원에서 2,168,300원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급 및 신청 방법
지원은 1개월 동안이며, 위기가 계속될 경우 1개월씩 2번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까지 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금 신청은 시,군,구청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접수 역시 가능하며, 발견자가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과정
공무원은 신청 접수 후 현장을 확인하며, 이후 1개월 이내에 사후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긴급복지 지원금 외에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이 복합적으로 제공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생계가 곤란한 위기 상황에 대한 긴급 지원을 제공하며, 신청 및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자와 관련자들이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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