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통신비 감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로,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및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도 해당 대상에 포함됩니다.
🔍 통신비 감면 혜택 상세 정보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 및 의료 급여 수급자는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및 교육 급여 수급자는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그리고 단체는 기본료와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에 대해 35%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초연금수급자는 기본료 및 통화료에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1523), 통신사 대리점,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주민센터, 통신사업자, 복지로 등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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